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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근로FAQ
사업 소개
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‘청소년근로보호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법적 근거
청소년기본법 제8조 2항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 2항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「근로기준법」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,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사업대상
만 9세 ~ 24세 청소년 및 보호자
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
주요사업
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대처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합니다.
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.
행복일터 발굴, 각종 홍보 및 인식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환경을 개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