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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근로FAQ
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안내
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
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
키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.
교육대상 : 중고등 연령 청소년
교육방법 : 강의 + 참여형 교육 (2시간)
교육내용 : 노동인권 감수성 /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/ 부당처우 대처방법 등
교육신청방법
1. 첫번째 방법
◎ 매달 17개 시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수요조사 및 교육 신청 접수 (교육비 지원)
◎ 문의 : 각 지역 청소년근로보호센터 (1599-0924)
2. 두번째 방법
◎ 매칭 시스템을 통해 교육 신청 (교육비 신청기관 부담)
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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